NO-ACTION OPINION · 12788 비조치의견

서면신청서(피해구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기 소액신고계좌의 지급정지 해제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두로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임의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사기가 아닌 단순 분쟁* 등 사안에서도 구두신고만으로 계좌주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 통신판매물품 환불 등

(건의사항) 구두로 피해신고 후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액(예: 10만원 이하)신고 건은 대부분 사기피해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여 계좌명의자의 불이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구두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시 해당 은행 계좌의 출금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타 은행 비대면 거래도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 ** 현행법상 가능한 이의절차(§7)는 계좌명의자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조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7조

판단 이유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의내용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단순분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피해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는 사기이용계좌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를 구두로만 신청하고 일정기간 동안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지급정지 해지 절차 방안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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