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청서(피해구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기 소액신고계좌의 지급정지 해제근거 마련
금융안전과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두로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ㅇ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임의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근거가 없음
ㅇ 이로 인해 사기가 아닌 단순 분쟁* 등 사안에서도 구두신고만으로 계좌주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 통신판매물품 환불 등
□ (건의사항) 구두로 피해신고 후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액(예: 10만원 이하)신고 건은 대부분 사기피해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ㅇ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여 계좌명의자의 불이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구두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시 해당 은행 계좌의 출금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타 은행 비대면 거래도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
** 현행법상 가능한 이의절차(§7)는 계좌명의자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조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7조
판단 이유
□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건의내용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단순분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피해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는 사기이용계좌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피해구제를 구두로만 신청하고 일정기간 동안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지급정지 해지 절차 방안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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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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