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9 비조치의견

해당 감독국과 소비자보호 부서의 약관해석 상이

금융위원회 · 2015-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국의 약관심사 검토를 통해 승인된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부서의 민원 처리시에는 개별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우선시 하면서 해당 감독국 해석과 상이하게 해석하는 경향

(건의사항) 약관심사 담당 감독국과 민원처리부서인 소비자보호 부서의 약관해석이 다르지 않도록 운영

판단 이유

소비자보호부서에서는 민원업무 처리후 ‘참고부서’ 지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부서에서 사후처리 할 사항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해당 감독국의 방침 또는 해석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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