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9 비조치의견

해당 감독국과 소비자보호 부서의 약관해석 상이

금융위원회 · 2015-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국의 약관심사 검토를 통해 승인된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부서의 민원 처리시에는 개별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우선시 하면서 해당 감독국 해석과 상이하게 해석하는 경향

□ (건의사항) 약관심사 담당 감독국과 민원처리부서인 소비자보호 부서의 약관해석이 다르지 않도록 운영

판단 이유

□ 소비자보호부서에서는 민원업무 처리후 ‘참고부서’ 지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부서에서 사후처리 할 사항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ㅇ 해당 감독국의 방침 또는 해석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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