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0 비조치의견

업무시간 외 공문 등 발송시 SMS알람시간 조정

검사총괄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이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금융정보교환망 및 CPC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문 또는 자료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

ㅇ업무의 신속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SMS가 자동 발송됨

ㅇ그러나 저녁 늦은 시간 또는 휴일에 SMS이 발송하는 경우 금융회사 담당자가 긴급한 사안으로 인지하여 업무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업무시간 외에 공문발송 또는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SMS는 익영업일 오전에 일괄 발송* 되도록 할 필요

* (예시) 업무시간 외(21:00~07:00 및 휴일)에 전송된 문서 관련 알림 SMS는 익영업일 08:00에 일괄 발송

판단 이유

□현재 영업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CPC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시스템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며, ‘15.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임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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