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0
비조치의견
업무시간 외 공문 등 발송시 SMS알람시간 조정
검사총괄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이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금융정보교환망 및 CPC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문 또는 자료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
ㅇ업무의 신속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SMS가 자동 발송됨
ㅇ그러나 저녁 늦은 시간 또는 휴일에 SMS이 발송하는 경우 금융회사 담당자가 긴급한 사안으로 인지하여 업무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업무시간 외에 공문발송 또는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SMS는 익영업일 오전에 일괄 발송* 되도록 할 필요
* (예시) 업무시간 외(21:00~07:00 및 휴일)에 전송된 문서 관련 알림 SMS는 익영업일 08:00에 일괄 발송
판단 이유
□현재 영업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CPC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시스템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며, ‘15.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임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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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검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