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0 비조치의견

업무시간 외 공문 등 발송시 SMS알람시간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이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금융정보교환망 및 CPC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문 또는 자료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 ㅇ업무의 신속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SMS가 자동 발송됨 ㅇ그러나 저녁 늦은 시간 또는 휴일에 SMS이 발송하는 경우 금융회사 담당자가 긴급한 사안으로 인지하여 업무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업무시간 외에 공문발송 또는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SMS는 익영업일 오전에 일괄 발송* 되도록 할 필요 * (예시) 업무시간 외(21:00~07:00 및 휴일)에 전송된 문서 관련 알림 SMS는 익영업일 08:00에 일괄 발송

판단 이유

현재 영업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CPC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시스템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며, ‘15.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임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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