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4 비조치의견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보완

중소금융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다음과 같이 산출됨으로써 업권간 형평성이 저해되며 저축은행의 경우 유동성비율 준수에 애로발생

- 은행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x 100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 저축은행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x 100/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기준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3 등

판단 이유

□ 최근 저축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보유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2013회계연도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 1,172억원(중앙회 추정)

ㅇ 저축은행 유동성 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 검토

- 다만,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 유동성 보유 현황 및 타업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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