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5 비조치의견

새마을금고로부터 NPL채권 매입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NPL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상대기관 범위에 새마을금고는 제외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우 새마을금고로부터 NPL 채권매입이 불가하여 수익성 증대를 위한 영업범위 확대에 제약

□ (건의사항) 새마을금고 보유 NPL 채권을 저축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4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설치법률 제38조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의미(제4조제3항)

ㅇ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검사 기관이 아니므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 금융기관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 보기 어려움

□ 다만, 일반 사인 등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을 금지하려는 동 규정 취지와, 새마을금고 감독 시 주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취지 감안 시

ㅇ 새마을금고를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하여 저축은행과의 대출채권 매매 거래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새마을금고와의 대출채권 매매 거래를 허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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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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