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3
비조치의견
한국증권금융을 저축은행의 차입가능 상대기관으로 인정
중소금융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차입은 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으로 한정
ㅇ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공여를 기피하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금공여 여력이 없거나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곤란
ㅇ 한편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공여 협의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동 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자금차입 가능 상대기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한국증권금융을 저축은행의 차입가능 상대기관으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6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예보 및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차입만 가능(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하며,
ㅇ 동 규정 상 “금융기관”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의미(제4조제3항)
□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
ㅇ 한국증권금융은 저축은행이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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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