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예금거래시 가족관계서류 유효기간 연장
은행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금융위 유권해석(‘12.07.10)에 의거 가족대리인을 통한 예금 신규·해지 등 예금 거래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
ㅇ 그러나 가족관계의 변경(사망, 이혼 등) 가능성을 고려한 최신 자료 징구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고객들의 항의가 지속
* 고객들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 등 가족관계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도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따른 번거로움 및 발급비용 발생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고객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서류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
□ (건의사항) 가족관계 확인서류 유효기간 연장(ex: 6개월 등)
* 유효기간 일괄연장이 곤란한 경우 예금의 해지 및 예금인출이 아닌 예금 재예치 거래 등 일부거래에 대해서라도 유효기간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유권해석(은행과-1520, ‘12.7.10)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나,
ㅇ 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실명확인 가능
□ 다만, 일정 범위내의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리인(가족)의 실명확인증표, 명의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가족대리를 인정 (일반적인 대리권 확인방법에 비해서는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가능)
ㅇ 기존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발급일 제한이 없었으나,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통한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12년 7월부터 가족대리에 의한 실명확인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 악용 소지를 규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불가피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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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