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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을 신용카드사와 같이 적용 유예

보험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월부터 방카슈랑스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바, 25%룰 규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 현재 6개 보험사와 거래를 통해 기준을 준수하고는 있으나 보험사들이 저축은행과 계약을 꺼려 동 기준 준수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

* 보험사 및 상품 선정에 제약을 받고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 방카슈랑스 활성화 애로

ㅇ 한편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16.12.31까지 25%룰 준수의무가 유예되어 업권간 형평성이 저해

□ (건의사항)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계와 마찬가지로 ‘16.12.31까지 25%룰 적용유예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부칙(‘14.12.23, 제25887호)

판단 이유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영업 환경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모집방법 및 모집상품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동일 규제 적용 곤란

* (모집방법) 저축은행 : 대면모집 ⇔ 신용카드사 : 전화모집

(모집상품) 저축은행 : 저축성 상품 ⇔ 신용카드사 : 보장성 상품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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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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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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