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8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광고시 지점명 등 정보표기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일반적인 투자광고에는 지점명과 지점 대표번호(이하 ‘지점명 등’) 표기를 허용

ㅇ 다만, 공모주 청약 등과 같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등을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명칭을 표기하지 못하며* 단순히 광고주체로서 금융투자회사명, 대표번호만 표시하도록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2제2호

**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금융투자협회)

- 이 경우 인수인이 필요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투자광고는 지점명 등을 표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건의사항) 파생결합증권(ELS, DLS) 투자광고에 지점명 등 표기 허용(협회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에 반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제2호,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판단 이유

□공모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이하, 단순광고)를 할 수 있음

ㅇ 이 때 발행인의 명칭은 기재 가능하나 인수인의 명칭은 기재해서는 안 됨

ㅇ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광고의 주체로서 회사명칭 및 대표번호만 기재 가능토록 허용하고 그 외 청약처, 특정지점명, 직원이름 및 연락처 등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음

*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문서번호: 기제기-00009, ’10.7.20)

□ 이에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광고의 주체이자 발행인으로 회사명칭 및 대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ㅇ그 외 특정지점명 등의 기재는 금지하여 단순광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

* 단순히 증권이 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것으로 발행인의 명칭 외에 구체적인 지점명을 기재해야할 이유가 없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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