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9 비조치의견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신청 업무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신청의 경우 기본 등록서류 외에 징계내역 확인서 또는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각서를 추가적으로 제출

ㅇ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각서는 최근 3년 미취업 또는 전 직장폐업 등으로 징계여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징구하고 있으나, 동 각서에는 본인의 서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인을 날인토록 함

- 이 경우 징계여부 증빙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또한 본인의 확인 외에는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회사직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각서에 회사직인 날인란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③, 별지 제5호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가 등록신청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징계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존치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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