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0
비조치의견
공시대상 부실여신 범위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종금사는 여신거래처별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신규 발생시 이를 공시하여야 함
ㅇ 타 금융권은 자기자본만을 기준으로 부실여신 공시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종금사만 50억원 금액기준을 병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ㅇ 또한 공시금액기준이 원금 기준인지, 이자합계 금액인지, 연체에 따라 연체이자 포함 상기 규모 초과시 신규 무수익여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필요
□ (건의사항) 종금사에 대해서도 무수익여신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 대비로 일원화 및 공시 대상 무수익 여신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8-64조, 시행세칙 제7-19조
판단 이유
□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 타업권은 부실여신 공시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비율만을 사용중이고,
ㅇ 오히려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중요성 원칙에 따라 공시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
※은행 : 자기자본의 10% 초과시. 단, 40억원 미만시 공시의무 면제
저축은행 : 자기자본의 10% 초과시. 단, 5억원 미만시 공시의무 면제
ㅇ 타금융권의 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종금사에 대한 공시 관련 규제 완화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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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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