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개정(13.9.17)으로 매매거래통지시 인터넷 등을 통한 방법도 가능하게 되었음
ㅇ다만, 월간매매내역 등 통지(규정 제4-37조)시에도 HTS 등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
□(건의사항) 매매내역 등의 통지(규정 4-36조)와 마찬가지로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규정 4-37조)시에도 HTS를 통한 방법이 허용되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시매매내역*, 월간매매내역**을 매매 거래내역 통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양 매매내역에 대해 공통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제1항 2호의’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 통지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음 * 매매거래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의 통지 **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미결제잔액현황의 통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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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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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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