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2 비조치의견

월간 매매내역 등 통지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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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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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월간매매내역 등을 통보토록 하는데,

계좌잔고가 매우 적고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고객이라도 몇원 정도의 예탁금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월간매매내역 통지의무 대상에 포함 ※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소액예탁금에도 이용료를 지급토록 함

또한, 고객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3회 이상 반송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되고 있음

(건의사항) ①거래가 없는 계좌로서 계좌 잔고에서 발생한 예탁금이용료가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간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

월간매매내역 및 반기말 잔고현황 등의 우편물 통지에 대한 회사의 임의 반송처리(또는 통지제외)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37 및 시행세칙 제3-13조 제3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

금투업규정 4-46조 개정으로 ‘14.1.1.부터 예탁금 규모에 관계없이 예탁금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소액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고

금투업규정 4-37조 1항 2호에서 정한 반기 잔고통지 면제사유인 반기동안 매매, 그밖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모든 계좌에 대하여 잔고통지를 해야 하므로 * 예탁금 이용료를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거래가 발생

6개월간 매매 등 거래가 없는 100만원 미만 계좌(1년간 무거래시 10만원)에 대하여 잔고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됨

또한, 예탁금 이용료 지급은 투자자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소액예탁금 계좌에 대한 이용료 지급액도 극히 미미하므로

증권사의 과도한 잔고통지 의무를 줄여주기 위하여 ‘거래’의 개념에 예탁금 이용료 지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수의 증권사(대우, 신한, 한투, 대신 등)도 거래로 보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② 관련>

금투업규정 4-37조 1항 1호는 잔고통지가 3회이상 반송된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고객이 주소를 이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3회이상 반송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전 주소지로 잔고통지를 하고 있어 타인인 수령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지를 파악 하기 곤란한 경우

3회이상 발송을 하는 등 합리적인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회이상 반송이 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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