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내역 등 통지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월간매매내역 등을 통보토록 하는데,
ㅇ 계좌잔고가 매우 적고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고객이라도 몇원 정도의 예탁금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월간매매내역 통지의무 대상에 포함
※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소액예탁금에도 이용료를 지급토록 함
ㅇ 또한, 고객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3회 이상 반송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되고 있음
□ (건의사항) ①거래가 없는 계좌로서 계좌 잔고에서 발생한 예탁금이용료가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간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
②월간매매내역 및 반기말 잔고현황 등의 우편물 통지에 대한 회사의 임의 반송처리(또는 통지제외)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37 및 시행세칙 제3-13조 제3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
□ 금투업규정 4-46조 개정으로 ‘14.1.1.부터 예탁금 규모에 관계없이 예탁금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소액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고
ㅇ 금투업규정 4-37조 1항 2호에서 정한 반기 잔고통지 면제사유인 반기동안 매매, 그밖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모든 계좌에 대하여 잔고통지를 해야 하므로
* 예탁금 이용료를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거래가 발생
ㅇ 6개월간 매매 등 거래가 없는 100만원 미만 계좌(1년간 무거래시 10만원)에 대하여 잔고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됨
□ 또한, 예탁금 이용료 지급은 투자자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소액예탁금 계좌에 대한 이용료 지급액도 극히 미미하므로
ㅇ 증권사의 과도한 잔고통지 의무를 줄여주기 위하여 ‘거래’의 개념에 예탁금 이용료 지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수의 증권사(대우, 신한, 한투, 대신 등)도 거래로 보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② 관련>
□ 금투업규정 4-37조 1항 1호는 잔고통지가 3회이상 반송된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ㅇ 고객이 주소를 이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3회이상 반송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전 주소지로 잔고통지를 하고 있어 타인인 수령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지를 파악 하기 곤란한 경우
ㅇ 3회이상 발송을 하는 등 합리적인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회이상 반송이 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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