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3 비조치의견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담보로 부동산 추가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담보로서 ①현금, 예?적금(CD, 기타 유사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BB-이상), 투자등급(BBB-이상) 회사채, 상장주식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적정담보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만 인정

(건의사항) 부동산 담보의 경우 40%*에 대해 적격담보로 인정 *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유동화 인정 비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30항

판단 이유

신용위험액 산정 대상(예치금, RP매수, 대고객 신용공여, 채무보증, 대출채권, 한도대출약정 등) 중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상은 대출채권, 한도대출약정 등이 있음

단, 대출채권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며 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이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이 됨 - NCR은 ‘위험 손실을 감안한 단기 현금화 가능한 순자산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한 적격담보 역시 현금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 ⇒ 부동산의 경우 통상 경매절차 등을 통한 담보권의 실행이 대출채권 만기(최장 3개월)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행 NCR 제도의 취지상 적격담보로 인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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