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파생상품간 포지션 상계 요건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이자율스왑(IRS)간 상계요건으로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30일 이내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ㅇ 상계가 가능한 구간의 폭이 좁아 실질적인 헤지거래에도 위험액이 산정되고 있음
□ (건의사항) IRS의 금리변경 구간이 보통 3개월 단위로 설정, 이자교환이 되는 점을 감안 상계 가능한 만기차 제한을 90일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시행세칙 별표5 제8항 나목
판단 이유
□ 금리 파생상품 포지션 상계는 손익이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발생하여 리스크가 대부분 헤지됨을 전제로 허용
ㅇ 만기차 제한을 90일로 확대할 경우 금리변동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헤지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실무적으로 헤지를 위하여 반대 포지션의 만기를 1개월 이내로 맞추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음
※현재 은행 BIS규제에도 동일한 상계요건을 적용하며, 보험 RBC의 경우 상계요건은 없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율 파생금융거래를 금리포지션 시장위험액 산정에서 제외
▣ RBC 금리포지션 시장위험액 산정 제외 이자율 관련 파생금융거래
(1)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duration) 불일치로 인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Liability Management)위험 헤지 목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및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금리 위험 해소 효과가 기대되는 거래
(2)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국고채 연계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의 속성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약체결시 당해 이자율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계약금액(원금), 이자지급주기 및 만기가 일치하는 거래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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