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6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상계요건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채권의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경우,
ㅇ 대출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의 통화, 금액, 만기가 일치하고 대출채권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에 DLS 매입자에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 대출채권과 파생결합증권 포지션 상계를 허용
ㅇ 다만, DLS 만기가 대출채권 만기를 1주일 이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만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 (건의사항)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만기와 DLS 만기가 1주일 이상 차이날 경우에도 기초자산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이 DLS 매입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경우 상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붙임1> 순자본비율 Q&A 16번
판단 이유
□ 현재 DLS 만기가 대출채권 만기보다 길 경우(1주일 이내)라도 상계를 허용해주고 있으나,
ㅇ 이는 대출채권 신용사건 발생여부 확인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문제를 실무적으로 배려해준 것으로, 만기가 다른 두 상품 간의 상계를 인정해준 것은 아님
⇒ 위험값 산출체계상 동 예외기간을 30일, 60일로 늘리는 것은 만기가 상이한 두 상품 간의 상계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불합리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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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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