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6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상계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채권의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경우,

대출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의 통화, 금액, 만기가 일치하고 대출채권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에 DLS 매입자에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 대출채권과 파생결합증권 포지션 상계를 허용

다만, DLS 만기가 대출채권 만기를 1주일 이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만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건의사항)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만기와 DLS 만기가 1주일 이상 차이날 경우에도 기초자산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이 DLS 매입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경우 상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붙임1> 순자본비율 Q&A 16번

판단 이유

현재 DLS 만기가 대출채권 만기보다 길 경우(1주일 이내)라도 상계를 허용해주고 있으나,

이는 대출채권 신용사건 발생여부 확인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문제를 실무적으로 배려해준 것으로, 만기가 다른 두 상품 간의 상계를 인정해준 것은 아님 ⇒ 위험값 산출체계상 동 예외기간을 30일, 60일로 늘리는 것은 만기가 상이한 두 상품 간의 상계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불합리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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