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7 비조치의견

증권관계기관의 거래상대방 위험값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 거래소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해서는 2% 신용위험값을 적용중인데,

ㅇ 2% 위험값은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수치로 위험이 낮은 증권관계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위험값을 적용중인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시 AA- 이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0.8% 위험값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20항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4>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적격금융기관에 속함

ㅇ 적격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 무등급의 경우 6%의 위험값을 적용하는데 비해, 증권관계기관은 무등급일 경우 BBB-이상 수준의 2%로 하향된 위험값 적용 중

□ 그러나, 증권관계기관의 경우 발행기관으로서 신용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기준이 필요

ㅇ 증권관계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현재 신용위험값(2%)의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