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7
비조치의견
증권관계기관의 거래상대방 위험값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 거래소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해서는 2% 신용위험값을 적용중인데,
ㅇ 2% 위험값은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수치로 위험이 낮은 증권관계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위험값을 적용중인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시 AA- 이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0.8% 위험값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20항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4>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적격금융기관에 속함
ㅇ 적격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 무등급의 경우 6%의 위험값을 적용하는데 비해, 증권관계기관은 무등급일 경우 BBB-이상 수준의 2%로 하향된 위험값 적용 중
□ 그러나, 증권관계기관의 경우 발행기관으로서 신용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기준이 필요
ㅇ 증권관계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현재 신용위험값(2%)의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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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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