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8 비조치의견

해외 신용평가등급 적용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발행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행채권 대비 위험값이 높아지게 됨

이에따라, 관련 규정 등에서 신용위험액 산정시 해외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 전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해외등급을 국내적용시 3 Notch 상향),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는 이러한 전환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도 신용위험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해외신용등급을 국내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34항

판단 이유

금리위험액은 각 금리포지션에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발행자(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신용위험액과 달리 채무증권 등 당해 자산의 신용등급*을 적용 * 단,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경우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적용

발행자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개별 채무의 법적?제도적 특성, 보증?담보 유무, 변제 우선순위,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채무증권 등의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으며 - 발행자(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채무증권 등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액 측정 목적에 부합

따라서 해외,국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리위험에 대해서는 발행자 신용등급이 아닌 해당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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