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8 비조치의견

해외 신용평가등급 적용 관련

건전경영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받게 되는데,

ㅇ 이 경우 발행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행채권 대비 위험값이 높아지게 됨

ㅇ 이에따라, 관련 규정 등에서 신용위험액 산정시 해외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 전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해외등급을 국내적용시 3 Notch 상향),

ㅇ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는 이러한 전환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도 신용위험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해외신용등급을 국내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34항

판단 이유

□ 금리위험액은 각 금리포지션에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발행자(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신용위험액과 달리 채무증권 등 당해 자산의 신용등급*을 적용

* 단,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경우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적용

ㅇ 발행자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개별 채무의 법적?제도적 특성, 보증?담보 유무, 변제 우선순위,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채무증권 등의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으며

- 발행자(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채무증권 등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액 측정 목적에 부합

□ 따라서 해외,국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리위험에 대해서는 발행자 신용등급이 아닌 해당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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