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09
비조치의견
거래소 주식 위험액 산정 조정
건전경영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 주식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주식위험액(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산정시 8%값이 적용되었으나,
ㅇ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12% 위험값이 적용되어 투자여력에 제한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8%)에서 해제되면서 12% 위험값 적용
□ (건의사항) 거래소 주식에 대한 위험값을 4%~8%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판단 이유
□ 현재 시장성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 출자금의 경우 비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도 등을 고려하여 12%의 위험값을 적용
□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13.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 해소에 따른 후속조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의 한 형태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독점주의에서 거래소 설립을 허가주의로 변경
ㅇ 즉, 법상 한국거래소의 지위는 향후 설립가능한 ATS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기에, 한국거래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위험값을 낮추는 특례는 불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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