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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레버리지비율 제도 시행시 증권사의 자산운용이 크게 제한되어, 증권사의 고수익 활동 유도 및 이로인한 운용자산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
□(건의사항)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 차감항목 확대가 어렵다면, NCR 산정시처럼 자기자본에 보완자본 가산을 인정해 주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9조의2
판단 이유
□레버리지비율*은 증권회사가 자기자본에 비해 얼마만큼 외부차입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NCR제도 개편과 함께 증권회사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부채+자기자본)/자기자본 ×100%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종금자산, 대손준비금, 일시계상미수금을 차감
ㅇ리스크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수단이므로 리스크경감 요건을 적용한 총자산 차감항목의 확대 및 후순위차입금 등 보완자본의 가산은 불합리 - 바젤Ⅲ 기준 레버리지비율의 경우에도 기본자본(Tier1)*만 인정되며 손실흡수력이 떨어지는 보완자본은 배제되고 있음 *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구성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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