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1 비조치의견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비중 조정 및 평가항목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항목은 대체로 은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산 대부분이 고객으로부터의 위탁자산이며 투자중개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사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적정하지 않음

(건의사항) 증권사의 영업현황 등에 맞게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비중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 현행 변경(안) 평가비중 조정 자본적정성 30% 수익성 20% 자본적정성 20% 수익성 30% 자본적정성 평가항목 변경 영업용순자본비율 Ⅱ 순자본비율 Ⅱ 수익성 평가항목 변경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순자본비율Ⅱ : (순자본-후순위차입금)/필요유지 자기자본, 순자본: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 영업용순자본비율Ⅱ: (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총위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등

판단 이유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태를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

과거 제도개선 이후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증권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며,

개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임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2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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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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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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