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1 비조치의견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비중 조정 및 평가항목 변경

건전경영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항목은 대체로 은행 중심으로 구성되어,

ㅇ 자산 대부분이 고객으로부터의 위탁자산이며 투자중개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사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적정하지 않음

□ (건의사항) 증권사의 영업현황 등에 맞게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비중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

현행

변경(안)

평가비중 조정

자본적정성 30%

수익성 20%

자본적정성 20%

수익성 30%

자본적정성 평가항목 변경

영업용순자본비율 Ⅱ

순자본비율 Ⅱ

수익성 평가항목 변경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순자본비율Ⅱ : (순자본-후순위차입금)/필요유지 자기자본, 순자본: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 영업용순자본비율Ⅱ: (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총위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등

판단 이유

□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태를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

ㅇ 과거 제도개선 이후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증권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며,

ㅇ 개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임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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