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2 비조치의견

금감원-한은 공동검사 운영방식 개선

검사총괄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과 한은의 금융회사 공동검사시 수검자료 공유 및 공동검사 일정조정 등 협업이 다소 미흡한 편

□ (건의사항) 가능한 경우 관련성이 있는 자료* 요구시 양 기관이 수검자료를 통일하여 요청하고,

ㅇ 동일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은 실무자가 공동검사반에 한번에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도자료,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14.3.27, 금융위?금감원, 한은, 예보)

판단 이유

□ 금감원-한은 공동검사 MOU상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을 위한 중복자료 공유 및 공동면담 관련 검사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

※ 양 기관의 검사목적 등이 상이하여 모든 자료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동일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은 양 검사반에 동시에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해결될 수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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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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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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