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3 비조치의견

재산상 이익제공·수령 보고기준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등은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대해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함

ㅇ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 건수가 많기 때문에 관련업무 처리에 대한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일정금액 이상(예. 10만원)의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에 대해서만 사전보고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하도록 규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8,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7

판단 이유

□ 식사제공 등 상대적으로 소액이면서 경제적 가치의 사전확정이 어려운 경우 실무상 사전보고가 어려워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

ㅇ 일정 범위의 소액의 재산상 이익 제공은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한다면 준법감시 업무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사후보고를 통하여 이익 제공?수령 내역을 충실하게 관리되도록 한다면, 규제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규정(§4-18③)상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를 업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ㅇ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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