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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호가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리 이후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ㅇ공매도 횟수, 수량, 금액 등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건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회사 부담 및 고객 불만 초래
□(건의사항) 거래소 감리는 모든 규정위반 관련 건에 대하여 실시하되, 금감원 조사는 거래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실시 * 단순실수, 10주 미만 등은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8조의 2
판단 이유
거래소의 회원사(임직원)에 대한 감리와 감독당국의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 및 조치에 있어 그 근거, 성격 및 효과가 다르므로 거래소의 감리를 이유로 조사절차를 생략하기는 곤란
다만, 공매도 사건에 대한 조사시 거래소가 감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중복조사를 최소하도록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운영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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