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4 비조치의견

거래소-금감원 공매도 중복 조사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호가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리 이후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공매도 횟수, 수량, 금액 등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건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회사 부담 및 고객 불만 초래

(건의사항) 거래소 감리는 모든 규정위반 관련 건에 대하여 실시하되, 금감원 조사는 거래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실시 * 단순실수, 10주 미만 등은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8조의 2

판단 이유

거래소의 회원사(임직원)에 대한 감리와 감독당국의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 및 조치에 있어 그 근거, 성격 및 효과가 다르므로 거래소의 감리를 이유로 조사절차를 생략하기는 곤란

다만, 공매도 사건에 대한 조사시 거래소가 감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중복조사를 최소하도록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운영할 예정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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