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5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시 과다자료 요청

조사총괄팀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조사국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시 실제 필요한 자료보다 훨씬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여 실무상 자료 준비에 매우 어려움

* ex) 지점 대표계좌(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5년 동안의 금융거래 정보

ㅇ 더욱이 이런 방대한 자료는 금감원 자료전송시스템(Fines)에서 용량 문제로 일괄 전송이 안되어 자료를 분할하여 보내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조사 업무상 필요한 특정 기간, 특정 종목에 대한 자료만 요청 및 Fines 시스템의 전송처리 능력 개선 등 시스템 보완을 건의

판단 이유

(조사국) 외국인 투자자의 대표계좌(옴니버스 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경우 조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중

(정보화전략실) 현재 금감원 FINES시스템은 입수 데이터의 용량 제한이 없으며, 현재도 하나의 파일로 일괄 전송이 가능함. 감독원은 파일 송수신 시 압축(Zip) 기능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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