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7 비조치의견

전기통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산정기준 합리화

금융안전과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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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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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제재조치,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이 부과되며

ㅇ 현재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피해신고(구두신고 포함)가 접수되어 이용정지된 계좌수로 산정

ㅇ 그러나 최근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에도 단순 분쟁해결 수단으로 피해 구두신고에 따른 계좌지급 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지급정지계좌를 전부 사기이용계좌로 보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구두로만 피해신고를 한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ㅇ 3일이내 정식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지급정지계좌의 경우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기준을 합리화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2조의2

판단 이유

□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구두로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단순분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피해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의 자산은 보호하고 동 법규를 분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피해구제 신청자가 구두 신청 후 특별한 이유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및 사기이용계좌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금감원 및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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