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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제재조치,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이 부과되며
ㅇ현재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피해신고(구두신고 포함)가 접수되어 이용정지된 계좌수로 산정
ㅇ그러나 최근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에도 단순 분쟁해결 수단으로 피해 구두신고에 따른 계좌지급 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지급정지계좌를 전부 사기이용계좌로 보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구두로만 피해신고를 한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ㅇ3일이내 정식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지급정지계좌의 경우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기준을 합리화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2조의2
판단 이유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구두로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이러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단순분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피해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의 자산은 보호하고 동 법규를 분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피해구제 신청자가 구두 신청 후 특별한 이유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및 사기이용계좌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금감원 및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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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2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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