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8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가입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자산운용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특정금전신탁 신규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총 7종류이나 서류 간 유사 또는 중복되는 내용* 등이 많아 가입에 과다한 시간 소요
*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점 등
ㅇ 유사한 내용에 대한 고객 자필서명의 반복적 요청으로 투자자의 불편 초래 및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 (건의사항) 중복 서식 및 반복적인 자필서명란을 통폐합하는 등 가입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은 펀드에 비해 분산투자 규제 등 자산운용 제약이 크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투자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주의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투자손실을 입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금감원에서 권역별 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서류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업계 및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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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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