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1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가입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계약 시 가입자에게 다수의 유사서류에 반복적으로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초래
□ (건의사항) 자필 서명이 포함되는 가입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
* 현재 은행권 공동으로 서류 간소화 방안(계약서 통합, 사본 고객 교부, 개인형IRP 계약서 약관화 등)을 마련하여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음(’15.3월중)
판단 이유
퇴직연금 계약은 기업과 근로자, 자산관리기관, 운용관리기관 등 다수의 계약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계약에 비해 가입절차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감원에서 권역별 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서류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업계 및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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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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