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0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로 중견기업 등 지원 강화
산업금융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95년이후 유지중인 ’총자산 1,000억원 이하‘ 기준에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반영
※ 신기술사업자 자산규모 기준 확대 추이
- 1987. 6. 25 ~ 1995.12.13 : 자산 300억원, 종업원수 1,000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 1995.12.13 ~ 현재 : 자산 1,000억원, 종업원수 1,000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2.12.5 법률명칭 변경 )
□ (건의사항) 신기술사업자 자산기준 확대 : 1,000억원→5,000억원 이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판단 이유
□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기사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건의 취지에 공감
□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김재경 의원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
※ 당초 기보법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변경하도록 건의 →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 / 여전법 개정을 통해 추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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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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