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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95년이후 유지중인’총자산 1,000억원 이하‘기준에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반영 ※ 신기술사업자 자산규모 기준 확대 추이 - 1987.
6.25 ~ 1995.12.13 : 자산 300억원, 종업원수 1,000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 1995.12.13 ~ 현재 : 자산 1,000억원, 종업원수 1,000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2.12.5 법률명칭 변경)
□(건의사항) 신기술사업자 자산기준 확대 : 1,000억원→5,000억원 이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판단 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기사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건의 취지에 공감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김재경 의원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 ※ 당초 기보법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변경하도록 건의 →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 / 여전법 개정을 통해 추진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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