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기업 코스닥 이전 상장시 IFRS 적용에 따른 상장요건 조정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IFRS로 회계처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ㅇ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IFRS로 회계전환시 전환권 등의 옵션에 대하여는 ‘(코넥스 시가 - 해당 주식발행단가)×옵션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당기비용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회계법인의 입장임
ㅇ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코넥스상장으로 인해 예기치않게 거액의 손실발생으로 코스닥상장요건중 일부(예 : 계속사업이익 시현, 자본잠식 없을 것) 불충족 사태 발생
- 특히 동 문제는 코넥스 시가가 높을수록 가중되며, 현재와 같은 문제 미해결시는 기업의 코넥스상장 기피 또는 VC의 코넥스기업 투자기피 예상
* (사례) KDB가 단가 2,500원인 코넥스상장기업 A사 주식 80만주에 대한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A사의 코넥스 시가는 12,500원
A사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시 주당 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총 8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인식 → A사는 3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이 불가능반면, 코넥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코스닥에 직상장하는 B사의 경우, 주식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미발생
□ (건의내용)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추진과정상 IFRS로 회계처리전환에 따라 발생한 옵션비용계상액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이익 시현, 자본잠식여부 등 코스닥상장요건 판별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상장요건 일부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판단 이유
□ 상장기업의 경우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회계원칙이며, 상장심사과정에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상장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일부 회계처리가 경제적 현실을 왜곡하여 반영하고 있다면 이는 회계기준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며,
ㅇ 회계기준 변경은 매우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동 건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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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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