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1 비조치의견

코넥스기업 코스닥 이전 상장시 IFRS 적용에 따른 상장요건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IFRS로 회계처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IFRS로 회계전환시 전환권 등의 옵션에 대하여는 ‘(코넥스 시가 - 해당 주식발행단가)×옵션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당기비용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회계법인의 입장임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코넥스상장으로 인해 예기치않게 거액의 손실발생으로 코스닥상장요건중 일부(예 : 계속사업이익 시현, 자본잠식 없을 것) 불충족 사태 발생 - 특히 동 문제는 코넥스 시가가 높을수록 가중되며, 현재와 같은 문제 미해결시는 기업의 코넥스상장 기피 또는 VC의 코넥스기업 투자기피 예상 * (사례) KDB가 단가 2,500원인 코넥스상장기업 A사 주식 80만주에 대한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A사의 코넥스 시가는 12,500원 A사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시 주당 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총 8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인식 → A사는 3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이 불가능반면, 코넥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코스닥에 직상장하는 B사의 경우, 주식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미발생

(건의내용)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추진과정상 IFRS로 회계처리전환에 따라 발생한 옵션비용계상액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이익 시현, 자본잠식여부 등 코스닥상장요건 판별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상장요건 일부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판단 이유

상장기업의 경우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회계원칙이며, 상장심사과정에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상장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회계처리가 경제적 현실을 왜곡하여 반영하고 있다면 이는 회계기준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며,

회계기준 변경은 매우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동 건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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