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금융업권별 협회에 익월 15일까지 공시* * 수시공시 사항으로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공시해야하지만 실제 공시항목은 사외이사 활동내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ㅇ사외이사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공시되고 있어 협회에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공시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수시공시 사항인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5③, §57, 별표 2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외이사 활동내역 수시공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이전부터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내용으로
ㅇ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舊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2-15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금융투자회사등은 이사회등이 소집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제2-3조 해당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공시를 합리적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2-23조(공시방법) ①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금융투자회사등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 사외이사 활동내역 수시공시와 연차보고서 공시 간의 시점과 범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 연차보고서 : 이사회 활동내용,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인별 보수, 지원부서 운용현황,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을 익년도 주총 20일 전까지 공시 * 수시공시 :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관련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공시
ㅇ따라서 주주의 알권리 확보, 견제기능 확대 등을 위해 모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개별회사에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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