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2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활동내용 중복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금융업권별 협회에 익월 15일까지 공시* * 수시공시 사항으로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공시해야하지만 실제 공시항목은 사외이사 활동내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사외이사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공시되고 있어 협회에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공시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수시공시 사항인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5③, §57, 별표 2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외이사 활동내역 수시공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이전부터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내용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舊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2-15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금융투자회사등은 이사회등이 소집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제2-3조 해당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공시를 합리적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2-23조(공시방법) ①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금융투자회사등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 사외이사 활동내역 수시공시와 연차보고서 공시 간의 시점과 범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 연차보고서 : 이사회 활동내용,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인별 보수, 지원부서 운용현황,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을 익년도 주총 20일 전까지 공시 * 수시공시 :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관련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공시

따라서 주주의 알권리 확보, 견제기능 확대 등을 위해 모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개별회사에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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