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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 임직원의 1인 1계좌(소속 증권사) 제도에 따라 증권사 전산개발에 많은 불편이 초래
ㅇ전산개발자가 소속 증권사에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타사 HTS 화면·기능 등을 조회하기가 어려우며,
ㅇ소속 증권사의 은행개설계좌와 증권사개설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지 못하여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에 애로가 발생 → 전산개발 지연 및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음
□(건의사항) 시스템 개발 등 매매목적이 아닌 경우에 복수 계좌개설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63①2, 동법 시행령 §64③
판단 이유
ㅇ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주식청약, 연금상품가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복수 회사 또는 복수 계좌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건의하신 시스템개발 목적의 경우에는 복수계좌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법령상 예외를 허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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