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3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인 1계좌 제도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 임직원의 1인 1계좌(소속 증권사) 제도에 따라 증권사 전산개발에 많은 불편이 초래
ㅇ 전산개발자가 소속 증권사에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타사 HTS 화면·기능 등을 조회하기가 어려우며,
ㅇ 소속 증권사의 은행개설계좌와 증권사개설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지 못하여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에 애로가 발생 → 전산개발 지연 및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시스템 개발 등 매매목적이 아닌 경우에 복수 계좌개설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63①2, 동법 시행령 §64③
판단 이유
ㅇ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주식청약, 연금상품가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복수 회사 또는 복수 계좌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시스템개발 목적의 경우에는 복수계좌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법령상 예외를 허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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