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적용 대상, 범위 완화 요청
금융안전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너무 엄격한 망 분리 규제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하락
ㅇ 업무망 PC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개발자는 인터넷 접근이 안되어 개발도구 설치 및 각종 레퍼런스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개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개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도 불가)
ㅇ 인터넷망 PC에서 MS 오피스 등의 문서편집 가능 툴의 사용을 막아 업무 효율성 저하
□ (건의사항) 망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망분리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망분리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위협은 지능화ㆍ은밀화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예시) 2011년 ○○은행 금융전산시스템 데이터 파괴로 인해 금융거래 마비, 2013년 ○○은행 사이버공격으로 영업점 단말기 26,000여대, ATM기 16,000여대가 파손되어 약 20여일간 금융거래 불편 초래
ㅇ 날로 고도화, 지능화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보안강화 방안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망분리를 추진한 것입니다.
□ 금융회사 망분리로 인해 업무상 불편 등으로 망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업무 특성상 망분리가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분리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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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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