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4 비조치의견

망분리 적용 대상, 범위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너무 엄격한 망 분리 규제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하락

업무망 PC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개발자는 인터넷 접근이 안되어 개발도구 설치 및 각종 레퍼런스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개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개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도 불가)

인터넷망 PC에서 MS 오피스 등의 문서편집 가능 툴의 사용을 막아 업무 효율성 저하

(건의사항) 망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망분리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망분리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위협은 지능화ㆍ은밀화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예시) 2011년 ○○은행 금융전산시스템 데이터 파괴로 인해 금융거래 마비, 2013년 ○○은행 사이버공격으로 영업점 단말기 26,000여대, ATM기 16,000여대가 파손되어 약 20여일간 금융거래 불편 초래

날로 고도화, 지능화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보안강화 방안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망분리를 추진한 것입니다.

금융회사 망분리로 인해 업무상 불편 등으로 망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망분리가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분리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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