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연계 영업은 저축은행의 시장확대,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순기능을 부각하며 활성화하는 반면, 증권-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은 불허* * 증권회사에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허용된 상황인데, 대출연계영업 허용시 불건전 투자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없는 인식에 기인
□(건의사항) 증권사와 계열사인 저축은행 간 대출연계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판단 이유
□현재 증권사-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음
ㅇ다만, 「은행-저축은행간 연계대출 모범규준」 운용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만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
ㅇ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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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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