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6 비조치의견

투자 유경험자 설명의무 차등 적용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품 가입시 불만 표출

□ (건의사항) 일반투자자도 투자경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실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 동의 하에 설명의무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6, 47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53조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령(법§47,영§53)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동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금투협회 모범규준인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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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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