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0 비조치의견

전환사채 장내매매 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 공정한 가격 형성 등을 위해 장내거래를 의무화

ㅇ 하지만, 주식 관련 사채임에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의 경우 장내거래를 의무화하지 않음

□ (건의사항) 전환사채의 경우 장외거래시에도 협회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공시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므로 장내거래 의무 규제 폐지를 희망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ㅇ 건의 내용대로 현 시점에서 상장 전환사채에 대해서만 장내거래를 강제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장내거래 의무를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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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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