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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출금액

다.

제43조제5항제6호에 따른 지급보증액

2.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13. 7. 9.><개정 2016. 6. 28., 2018. 12. 6., 2020. 7. 27.>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신설 2020. 7. 27.>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개정 2014. 7. 8.>
2.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