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대상 채권에 전단채 포함 필요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전단채는 RP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 전단채의 장외거래는 CP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데 CP는 RP대상에서 제외됨
ㅇ 아울러, 대고객 RP에 편입가능한 무보증사채는 공모채권이어야 하는데 전단채의 경우 규정에서 공모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음
□ (건의사항) 전자단기사채의 RP편입이 허용되도록 다음과 같이규정 등 개정을 희망함
ㅇ ①전자단기사채거래의 CP거래 준용규정 중 RP거래 금지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5-2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며, ②만기 3개월 이내 전단채를 공모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제2항 제7호 삭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5-28조 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제2항 제7호
판단 이유
□ RP대상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확한 가격평가 하에 용이하게 매매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ㅇ 기업어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및 신용평가 등 완화된 규율 적용 등으로 RP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한 측면
□ 다만,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공모방식으로 발행된 전단채의 경우에는,
ㅇ 전자적 방식으로 예탁원에서 관리되어 기업어음에 비해 발행 투명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RP 대상 채권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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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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