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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시 전문감정평가기관의 약식감정 대체 허용

건전경영팀 · 2015-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담보가치를 산정

ㅇ그러나 담보물건이 아파트인 경우 다른 담보물건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데도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

□ (건의사항)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전문감정기관의 약식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판단 이유

□ LTV 산정시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5.가.(2)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전문감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기관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단, 통상 약식감정의 한 형태로 감정평가활동 사전단계에서 가격 확인방식으로 실시되는 “탁상감정” 등 형태의 경우,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담보가치 산정시 사용 가능한 감정평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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