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8
비조치의견
중도금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출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자산건전성 분류에는 대출계약서 및 협약서에 우선 순위의 보장근거가 있어 대출금 회수가 확실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 부재
ㅇ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보장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대
□ (건의사항) 대출계약서 및 협약서에 우선 순위의 보장근거가 있어 대출금 회수가 확실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분양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제1장1,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제1장5
판단 이유
□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주로 시행사 등에 의한 보증으로서 보증인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보증이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담보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ㅇ 다만, 현재에도 중도금대출이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금융기관에 의한 보증(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담보로 인정하고 있음
□만약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담보로 인정하더라도, 분양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
ㅇ 수분양자(차주)의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대금이 납부일정대로 납입된다는 보장이 없어, 총 현금흐름이 분양가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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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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