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9
비조치의견
구속행위 규제에서 기프트카드및 상품권 제외
은행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프트카드 및 상품권은 판매마진이 낮아 은행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할 유인이 거의 없음
ㅇ 그러나 ’13.12월부터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및 상품권을 구입하는 실수요 고객에게 여신이 제한되는 등 불편 야기
□ (건의사항) 기프트가드 및 상품권은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판단 이유
현행 꺾기관련 간주규제는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에서의 애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완화방안 강구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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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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