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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에 대한 LCR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규제의 점진적강화

건전경영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경영지도비율 규제는 ‘19년 까지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강화 예정

* ’15년 20%p 차이에서 매년 5%p 씩 차이를 줄여나가며 ’19년에는 차이가 없음

ㅇ 반면, LCR기준 경영실태평가 시 특수은행은 ’15년에만 한시적으로 일반은행 대비 완화된 등급기준이 적용되고 ’16년부터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등급기준 적용 예정

* 특수은행(기업, 산업, 농협, 수협)에 대해서는 2015년 한시적으로 등급기준을 하향 운영

□ (건의사항) 특수은행 LCR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도 경영지도비율처럼 ’19년 까지는 일반은행과의 차등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

* 예> 경영실태평가 2등급 기준으로 ’15년 80%에서 시작하여 매년 5%p 상향조정하여 ’19년 100%로 완화 적용

판단 이유

ㅇ 유동성커버리지비율(최소 준수기준)은 정책적 관점에서 제도시행 초기에 은행이 적응할 수 있도록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규정

- 경영실태평가의 등급기준(실태 평가기준)은 건전성 평가 관점에서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임

- 한편,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이미 일반은행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15년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조치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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