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1 비조치의견

여전사 대출 차명거래 제한

중소금융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실행 부적격자가 제3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 차명거래 사례가 다수 발생

ㅇ 대출 차명거래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혼란을 주며, 사후관리업무상 담보물(자동차 등)의 회수가 용이치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포차 사기의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법재산은닉, 자금세탁 등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상 형사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여전사 대출차명거래(명의대여)는 처벌대상에 불포함

□ (건의사항)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대출 차명거래자도 처벌대상에 포함

판단 이유

□ 대출 취급시 차주의 실명 확인 및 대출상환 능력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금융관련 법령은 거래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으로,

ㅇ 금융회사 대출 차명 거래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정상화, 경제정의 실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정된 법률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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