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간 업무영역 보호

중소금융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작년 제기된 현대자동차의 카드복합할부상품 (캐피탈사 대출 → 카드사 한도 증액 후 할부결제) 중단 요청은 금감원의 중재에 따라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인 1.5%로 조율*되었으나,

ㅇ 기아자동차는 개별협상을 통해 2015.5월부터 기아차의 카드복합할부상품이 중단하였으며, 현대자동차도 2015.10월부터 중단 예정

ㅇ 다만, 카드복합할부상품의 중단은 카드사와 캐피탈사간 제휴관계에만 해당하며,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및 한도증액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음

* 신한카드는 카드복합할부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맹점수수료를 활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삼성카드 등도 동일 방식으로 영업 개시 예정

ㅇ 전형적 레드오션인 자동차금융시장에서 카드사는 1.9%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활용하여 영업하고, 캐피탈사는 일반 오토론으로만 경쟁할 경우, 카드사는 우량고객 위주로 고객을 유입하고 캐피탈사는 Sub-prime 고객만 유입되어 리스크 증가가 예상

□ (건의사항) 카드사의 일시 한도 상향 건에 대해 12개월 초과 할부 적용을 제한하여 사실상의 카드복합할부상품 영업을 금지할 필요

판단 이유

□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에 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도 무분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곤란

ㅇ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은 결혼, 장례 등의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기간 이상의 할부를 금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