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3 비조치의견

불법대부업체‘캐피탈’회사명 사용 제한

중소금융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들 중 다수는 당사와 같이 회사명으로 ‘OO캐피탈’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0년 전후로 불법대부업체 등도 ‘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고 있어 오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로서 신뢰성이 떨어져 영업에 애로

□ (건의사항) 은행처럼 업권별로 명칭을 구분하여, ‘캐피탈’이라는 단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캐피탈’이라는 명칭은 벤처캐피탈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여전사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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