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3
비조치의견
불법대부업체‘캐피탈’회사명 사용 제한
중소금융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들 중 다수는 당사와 같이 회사명으로 ‘OO캐피탈’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0년 전후로 불법대부업체 등도 ‘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고 있어 오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로서 신뢰성이 떨어져 영업에 애로
□ (건의사항) 은행처럼 업권별로 명칭을 구분하여, ‘캐피탈’이라는 단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캐피탈’이라는 명칭은 벤처캐피탈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여전사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상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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