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취급업무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전사는 외화대출, 외화표시 시설대여, 외화표시 할부금융 업무에 한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Vehicle 또는 해외 Vehicle에 외환으로 출자하여 해외사업 기회를 영위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건의사항) 여전사는 대출, 리스, 할부업무 이외에도 투자(신기술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투자업무에 대해서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판단 이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ㅇ 자기자본으로 국내 Vehicle 또는 해외 Vehicle에 단순 투자하는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 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044-215-47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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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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