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5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의 가족 또는 지인명의 사업시 실제사업주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 외에는 연대보증이 곤란한 상황

ㅇ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리스 등을 취급시 개인사업자가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주를 연대보증으로 세울 수 없어 채권보전에 애로 발생

ㅇ 아울러 리스 등 여신취급시 제3자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있지 않아 채권보전에 애로

□ (건의사항) 개인사업자가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제 사업주를 연대보증 가능하도록 보완

* 법인은 30%이상 대주주 등 최대주주의 연대보증 허용

ㅇ 또한 확실한 채권 보전을 위해 제3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연대보증을 허용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 제공시 그 제3자 보증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13.4월 금융위)

판단 이유

□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유는 동 제도가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자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

ㅇ 다만, 중소기업·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외적인 범위(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허용

□ 실제 사업주,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건의는 연대보증을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ㅇ 가족과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허용할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타격을 줄 우려가 있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룰 확인하기도 어려움

ㅇ 또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ㅇ 가족 및 지인,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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