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6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영업규제 완화

보험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25% Rule*을 적용받고 있으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손보사 상품의 모집액은 생·손보사 상품 모집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ㅇ 각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오픈되는 등 금융시장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 규제 도입 목적인 은행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 방지는 사실상 무의미

ㅇ 또한 25%룰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

□ (건의사항) 1개 보험사 상품의 판매상한(현재 모집총액의 25% 이내)을 ‘모집총액의 50% 이내’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판단 이유

□ 방카규제의 25% 기준은 보험사, 은행 및 설계사 등 기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기준으로서

ㅇ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 기준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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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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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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