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관리사 시험 응시신청 프로세스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시험은 보험사가 응시자를 대리하여 일괄 신청하고 있어 응시자의 시험 취소가 힘듦*
* 이로 인해 旣납부한 응시료(2만원)의 회수 불가
ㅇ 또한 시험일시 및 장소는 협회에서 임의로 배정(응시자는 희망 지역만 선택가능)
□ (건의사항) 시험신청 방식을 응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험일시 및 장소도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요강
판단 이유
□ 생보협회가 실시하는 변액시험은 PBT시험(정기 시험)과 CBT시험(상설 시험)의 두가지 형태로 병행 운영
ㅇ PBT(Paper-Based Test)는 연간 8회(전 생보사 협의를 통해 일정 확정)실시하며 매회당(2~3일) 수천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협회의 전국 6개 상설시험장 및 보험회사 연수실 등을 빌려 동시에 실시
ㅇ 이에 따라 응시자 개인의 응시시간·장소 선택 허용은 시험 운영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시 신청(취소 포함)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하지만,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CBT(Computer-Based Test) 변액시험은 응시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시험일·시간·장소의 선택과 응시 취소(응시료 반환)도 가능
ㅇ 생보협회는 2012년부터 CBT시험장을 지속 확대 설치해왔으며, 최근(2015.4)에는 광주광역시에 CBT시험장을 개소
<도표 생략>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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