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48
비조치의견
농업인 재해보험에 대한 구속성보험 예외 적용 건의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안)’에서는 차주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 판매를 금지
ㅇ 이로 인하여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상품인 ‘농업인 재해보험*’까지 판매 불가
* 더욱이 농업인 재해보험은 국가, 지자체, 농?축협 등의 보조금 비중이 높아 구속성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 보기 힘듬
□ (건의사항)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은 구속성 영업행위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안)
판단 이유
□ 농업인 재해보험은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재해보장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공적 특성이 있는 만큼
ㅇ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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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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